[제5편] 1등급부터 5등급,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: 등급별 차이점 정리

 등급 판정 결과지를 받으면 '장기요양 3등급' 혹은 '인지지원등급' 같은 생소한 명칭을 보게 됩니다. 이 등급은 단순히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나누는 숫자가 아니라, 국가에서 지원하는 월 한도액(돈)과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.

각 등급이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,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받은 등급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등급별 특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.

1. 최중증 상태: 1등급과 2등급 (시설급여 가능)

1등급과 2등급은 "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또는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"를 말합니다.

  • 1등급 (95점 이상): 하루 종일 침대에서 스스로 몸을 뒤척이지 못하거나 식사, 배설 등 모든 일상을 남이 도와야 하는 상태입니다. 와상 상태의 어르신들이 주로 해당합니다.

  • 2등급 (75점~95점 미만): 휠체어를 타거나 누군가 부축해야만 간신히 이동이 가능한 상태입니다. 식사나 화장실 이용 시에도 밀착 케어가 필요합니다.

  • 핵심 혜택: 이 등급을 받으면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, **요양원(시설)**에 입소할 때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'시설급여' 자격이 기본적으로 주어집니다.

2. 중등도 상태: 3등급과 4등급 (재가급여 중심)

가장 많은 어르신이 분포하는 등급입니다. 어느 정도 움직임은 가능하지만 불안정한 상태입니다.

  • 3등급 (60점~75점 미만): 실내에서 보행기나 지팡이를 짚고 이동은 가능하지만, 목욕이나 옷 갈아입기 등 정교한 동작은 혼자 하기 힘든 상태입니다.

  • 4등급 (51점~60점 미만): 외형적으로는 건강해 보일 수 있으나, 일상생활 중 일정 부분(예: 장보기, 집안일, 복약 관리)에서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.

  • 주의사항: 3, 4등급은 원칙적으로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오는 '재가급여'만 이용 가능합니다. 요양원에 가려면 '도저히 집에서 모실 수 없는 사유'를 증명하여 시설급여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.

3. 경증 및 치매 상태: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

신체는 비교적 건강하지만 '치매' 증상으로 인해 관리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등급입니다.

  • 5등급 (45점~51점 미만): '치매 특별등급'이라고도 불립니다. 신체 기능은 양호해도 치매 진단을 받았고, 이로 인해 일상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입니다. 반드시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케어해야 합니다.

  • 인지지원등급 (45점 미만): 치매 증상은 있으나 신체 기능이 너무 좋아 5등급 점수에도 못 미치는 경우입니다. 이분들은 방문요양 대신 주야간보호센터(데이케어센터) 이용에 특화된 혜택을 받습니다.

4. 등급별 월 한도액의 차이

등급이 높을수록(1등급에 가까울수록) 국가에서 지원하는 월 한도액이 커집니다. 예를 들어, 1등급 어르신이 집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월 약 20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, 5등급 어르신은 약 110만 원 내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식입니다(연도별 변동 있음). 이 금액 내에서 요양보호사 방문 시간이나 센터 이용 횟수를 조절하게 됩니다.


▣ 핵심 요약

  • 1~2등급은 모든 일상에 도움이 필요하며, 요양원 입소가 수월합니다.

  • 3~4등급은 거동은 어느 정도 가능하나 부분적 도움이 필수적인 단계입니다.

  •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신체보다 치매(인지) 관리에 집중하는 등급입니다.

  • 등급에 따라 국가가 지불해 주는 월 이용 한도 금액이 달라집니다.

▣ 다음 편 예고

등급을 확인했다면 이제 복잡한 서류 두 장을 받게 됩니다. 다음 시간에는 이 서류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는지, **'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읽는 법'**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
부모님이 받으신 등급이 실제 생활하시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느껴지시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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